이미 당했다면,
지금 바로 이것부터.
돈을 보냈어요
- 지금 바로112에 전화해 «지급정지»를 요청하세요
보낸 은행 이름, 보낸 시각, 받은 계좌번호를 말하면 됩니다. 내가 돈을 보낸 은행 고객센터(통장·카드 뒷면 번호)에 직접 걸어도 됩니다.
사기범이 돈을 빼 가기 전에 막는 게 핵심이라, 몇 분이 중요해요.
- 오늘 안에경찰서에서 «사건사고사실확인원»을 받으세요
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 발급해 줍니다. 돌려받는 신청에 필요해요.
- 은행이 알려 준 기한 안에은행에 «피해구제신청서»를 내세요
전화로 한 지급정지는 임시 조치예요. 은행 창구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되고, 남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됩니다.
- 다른 계좌도 한꺼번에 묶어 두세요
사기범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다른 통장도 위험할 수 있어요.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(누리집·앱)에서 «내 계좌 일괄지급정지»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가족에게 알리세요
«또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»라는 걱정을 혼자 들고 있지 마세요. 사기범은 한 번 속은 분께 «돈을 찾아 주겠다»며 다시 연락하기도 합니다. 그것도 사기예요.
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깔았어요
- 지금 바로휴대전화를 «비행기 모드»로 바꾸세요
화면 위를 쓸어내려 비행기 그림을 누르면 됩니다. 사기범과 연결이 끊어져 더 이상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아요.
- 다른 전화로 118에 상담하세요
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예요. 깔린 앱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. 혼자 지우기 어려우면 휴대전화 대리점·서비스센터에 들고 가세요.
- 은행·카드사에 알리세요
휴대전화 속 인증서나 문자가 털렸을 수 있어요. 거래하는 은행에 «악성 앱을 깔았다»고 알리고, 필요하면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세요.
- 돈이 빠져나갔다면 «돈을 보냈어요» 순서로
바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
신분증·개인정보를 보냈어요
- «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»에 등록하세요
금융감독원이 운영해요. 등록해 두면 금융회사들이 내 이름으로 된 새 계좌·대출 신청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. 금융감독원 누리집이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.
- «엠세이퍼»에서 내 이름으로 몰래 만든 휴대전화가 없는지 보세요
엠세이퍼(msafer.or.kr)의 «가입사실현황조회»로 확인하고,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바로 해지를 요청하세요. «가입제한»을 걸어 두면 앞으로 새로 개통이 안 됩니다.
- 은행·카드사 창구에서 «여신거래 안심차단»을 신청하세요
내 이름으로 새 대출·카드가 나가지 않도록 미리 막는 서비스예요. 내가 필요할 땐 다시 풀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처럼 신고하세요
주민센터에서 신분증 분실 신고 후 다시 발급받으면, 보낸 사진 속 신분증이 쓰이기 어려워집니다.
원치 않는 결제가 됐어요
- 카드사·통신사에 전화해 결제를 멈추세요
카드 뒷면 번호로 «정기 결제 해지»나 «결제 취소»를 요청하세요. 휴대전화 소액결제라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«소액결제 차단»도 함께 하세요.
- 소비자 상담 1372에 물어보세요
«무료 체험 뒤 자동 결제», «해지 전화가 안 된다» 같은 일은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서 도와줍니다.
-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줬다면 «링크·앱을 눌렀어요» 순서도 함께
- 가족끼리 «우리 집 암호»를 정해 두세요. AI가 흉내 낸 목소리도 암호는 모릅니다.
- 은행 창구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해 두면 내 이름 대출이 막혀요.
- 사기 시뮬레이터 12가지로 미리 연습해 두세요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기관 이름·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, 정확한 안내는 112·1332에서 받으세요. 이 사이트는 신고를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.